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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3-01-09 11:22:21
  • 조회수19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9. 28.] [환경부고시 제2021-191호, 2021. 9. 2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2, 7362, 7370, 7361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ㆍ소형 및 중형 수집ㆍ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img108091737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ㆍ우 측면 앞쪽 하단부

    img108091739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ㆍ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제2016-51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16-237호,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17-237호,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21-191호, 2021.0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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