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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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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31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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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9.] [환경부고시 제2021-208호, 2021. 10. 29.,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사업으로 구분하되, 별표1과 같다.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을 운영 및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조사ㆍ분석기관"이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등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평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이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주기 및 대상기간)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의 평가기간은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사ㆍ분석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 

            3.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ㆍ확정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인구규모 또는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이하 "운영실적"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시설별 ‘운영실적 제출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출한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조사ㆍ분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위원,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동행할 수 있다. 

                 

                   제8조(실적 보완)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된 자료 

                  2. 제출된 운영실적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 

                  3. 기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토대로 별표 3의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평가결과의 확정)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운영실적 검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심의ㆍ확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의 최종 심의ㆍ확정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 

                        3. 평가결과 정리 및 분석 

                        4.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도출 

                         

                           제12조(평가결과의 통보)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구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 회의 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폐기물분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4. 환경부 5급 이상 공무원 

                            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6. 그 밖에 상기와 같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 

                             

                               제14조(평가위원회의 역할)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 자문 

                              2. 제7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증결과의 적정여부 확인 

                              3. 제9조에 따라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관련 가ㆍ감점 및 종합평가점수 검토 등 적정여부 심의ㆍ확정 

                              4.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의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1. 회의는 정기회의(1회/년)와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장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시설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현장확인 및 별표5에 따른 자격검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아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개선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필요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 수행 시설 중 ‘기술지원 결과보고서’에 따라 설비 보완 등을 통한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이 가능한 시설 개선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방법, 운영실적 개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우수사례 적용ㆍ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및 개발) 조사ㆍ분석기관은 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자료보관) 조사ㆍ분석기관은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부칙  <제2014-52호,2014.3.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15-60호,2015.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15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펼침  <제2018-64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18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펼침  <제2021-208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22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법령상세링크

                                                환경부로고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중앙본부 : (우)2276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35. 그리니프라자1동 201호 Tel : 1522-2679 Fax : 032-573-2679 E-mail : fwcta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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