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시/지침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3-01-17 09:42:50
  • 조회수141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9호, 2021. 12. 15.,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형식ㆍ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사용종료ㆍ폐쇄검사"란 사용종료ㆍ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ㆍ접수ㆍ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이하"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 

          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제5조(검사신청)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 15일 전까지(사용종료ㆍ폐쇄검사의 경우 3개월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신청 방법은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전자적 방법인 검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 전까지 이를 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희망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ㆍ계량시설ㆍ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 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⑤ 신청자가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결과 통보

                   제8조(검사)   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따르며, 검사 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시 검사 대상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대해 미흡한 시설로서 5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게 보완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흡사항이 보완되면, 검사기관은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ㆍ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 결과 부적격한 시설이 검사를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ㆍ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를 실시한 직전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검사방법)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매립시설 중간검사의 경우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가목의 4), 5), 다목의 1)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5)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 제3호나목 1), 2), 3)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각열회수시설 검사항목 중 에너지회수ㆍ이용의 적절성 및 에너지회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는 「에너지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된 에너지가 제품생산에 공급된 날로서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며(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첨부), 에너지회수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30일 동안의 정상 가동 및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여 기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ㆍ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89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10.16., 일부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 제9조제4항의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산정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상세링크

                        환경부로고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중앙본부 : (우)2276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35. 그리니프라자1동 201호 Tel : 1522-2679 Fax : 032-573-2679 E-mail : fwcta0217@naver.com
                        서울지부 : (우)0399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0(성산동, 성지빌딩 201호)
                        경기지부 : (우)14249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1번길 7(철산동, LG베스트빌 1층)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