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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3-01-16 13:06:47
  • 조회수169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22. 2. 2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2022. 2. 23.,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24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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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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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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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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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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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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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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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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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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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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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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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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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멘트소성로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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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시멘트소성로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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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

     

    15. 규제의 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0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법령상세링크

    환경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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