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리자의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되는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ㆍ운반 및 처리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 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ㆍ인수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ㆍ인수ㆍ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