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 9. 20.>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6. 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의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의 지원
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2.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지원
13.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4.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 지원
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지원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9. 20.>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⑥ 농림축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⑦ 농림축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
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⑮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