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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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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06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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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913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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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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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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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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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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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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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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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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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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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0.>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0.>

1. 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⑥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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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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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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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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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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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법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시민, 이해관계자 등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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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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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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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의 공동 이행 여부

2. 해당 기관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여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3. 그 밖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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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ㆍ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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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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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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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4.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을 말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전년도의 3월 31일

2. 계획기간 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3.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⑨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계획기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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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 온실가스관리목표

5. 이행계획

6.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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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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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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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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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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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업체를 말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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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

2.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

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ㆍ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

2.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⑥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⑧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

2.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3.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ㆍ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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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2.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3.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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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9. 20.>

1. 공공기관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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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수단별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3. 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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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사업의 내용ㆍ기간과 참여자

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 방법 및 근거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ㆍ검증 가능성

2.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방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적절성

3.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가능성

④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의 개정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감축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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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①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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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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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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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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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으로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2.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호 외의 사유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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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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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2.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

4.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9. 20.>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 9. 20.>

⑥ 제3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9. 20.>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ㆍ산업공정 분야

3. 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 분야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ㆍ정주지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에너지 분야

2. 산업공정 분야

3. 농업ㆍ토지이용ㆍ산림 분야

4. 폐기물 분야

⑩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⑫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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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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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

2.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3. 소관 분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과제

4.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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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일정

2. 추진실적의 작성 방법

3. 우수사례 선정 방법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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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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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교통ㆍ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 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

4. 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 기관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3.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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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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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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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가. 기후위기적응대책

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3.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⑦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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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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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⑩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1.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위치

2.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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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사업전환 지원)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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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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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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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녹색성장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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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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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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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2.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3.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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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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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녹색공공기관의 장이 제품 또는 공사의 구매 또는 발주를 요청한 경우 해당 녹색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거나 공사과정에 녹색기술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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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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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처리 사무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방안

3.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4.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5.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⑥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⑦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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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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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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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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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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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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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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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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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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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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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ㆍ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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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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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시장ㆍ부지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마.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바.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라.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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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6.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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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 9. 20.>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6. 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의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의 지원

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2.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지원

13.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4.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 지원

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지원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9. 20.>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⑥ 농림축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⑦ 농림축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

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⑮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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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 조문체계도버튼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닫기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3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 및 별표 2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9. 20.>

닫기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수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2913호, 2022. 9. 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통보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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