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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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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4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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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673호, 2022. 6.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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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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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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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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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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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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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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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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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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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삭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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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 삭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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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삭제 <2015. 11. 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삭제 <2015. 11. 26.>

마.삭제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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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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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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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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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삭제 <2021. 5. 25.>

바.삭제 <2022. 6. 7.>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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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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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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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2.>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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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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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 2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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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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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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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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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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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 10. 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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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7. 12. 26.>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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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 2021. 11. 23., 2022. 6. 7.>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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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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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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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19., 2010. 12. 20., 2011. 3. 22., 2013. 11. 20., 2014. 1. 28., 2014. 7. 16., 2015. 11. 26., 2016. 1. 19., 2016. 12. 30., 2017. 1. 26., 2018. 12. 31., 2019. 7. 2.,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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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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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4. 14.>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삭제 <2013. 11. 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삭제 <2013. 11. 20.>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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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2020. 4. 14.>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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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21. 5. 25., 2021. 11. 23.>

1.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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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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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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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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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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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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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013. 11. 20.>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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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1. 20., 2014. 10. 22.>

1.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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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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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ㆍ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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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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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 삭제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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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제17조로 이동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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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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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3.>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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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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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ㆍ파쇄ㆍ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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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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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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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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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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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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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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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200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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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삭제 <200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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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 12. 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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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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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1. 시ㆍ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09. 12. 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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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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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2. 3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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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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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삭제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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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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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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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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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4. 14.>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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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7. 21., 2022. 5. 3.>

1. 법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의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의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2014. 7. 21.>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 19.,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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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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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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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2. 3. 8.>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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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 4. 6.]

 


닫기  <대통령령 제17808호, 2002. 12. 1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ㆍ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42호, 2004. 6. 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3호, 2004.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11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06호, 2005. 8. 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04호, 2005. 12. 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87호, 2006.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72호, 2006. 6. 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ㆍ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88호, 2007. 6. 1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79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05호, 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15호, 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1958호, 2009. 12.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대통령령 제22535호, 2010. 12. 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2715호, 2011. 3. 2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8조ㆍㆍㆍ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4331호, 2013. 1. 2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대통령령 제24869호, 2013. 11. 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67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97호, 2014. 7. 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5664호, 2014. 10. 2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6667호, 2015. 11. 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6906호, 2016. 1. 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7736호, 2016. 12.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99호, 2017. 12. 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9312호, 2018. 11.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29453호, 2018. 12.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2, 제19조, 제44조제1호,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50조 중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0618호, 2020. 4. 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주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대통령령 제31701호, 2021. 5. 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45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대통령령 제32673호, 2022. 6. 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1회용 컵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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