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7. 21., 2022. 5. 3.>
1. 법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의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의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2014. 7. 21.>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 19.,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