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7. 1.>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③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ㆍ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
[전문개정 2016. 1. 21.]
[제목개정 2022. 12. 2.]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 21., 2022. 7. 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 1. 21., 2022. 7. 1., 2022. 12. 2.>
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ㆍ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전문개정 2009. 4. 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 1. 21.>]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1. 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8.>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8.>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18. 11. 28.]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18. 11. 28.,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14. 2. 12., 2014. 7. 22.,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 2022. 12. 2.>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7.]
<환경부령 제135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ㆍ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164호, 2004. 1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령 제220호, 2006. 1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