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