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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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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08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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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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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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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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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전협의) ①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1.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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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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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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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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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ㆍ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③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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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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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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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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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

②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1. 오염물질등의 오염도와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조사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③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④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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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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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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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1. 영업수행실적 분야

2. 기술인력 분야

3. 업무수행능력 분야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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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①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대행계약 체결(변경, 이행)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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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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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⑤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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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2020. 2. 24., 2020. 11. 23., 2021. 7. 1.>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환경전문심사원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7. 수소이온농도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 소음

10.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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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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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1.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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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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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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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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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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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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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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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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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의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⑥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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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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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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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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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1조의7제1항제14조제2항제20조제4항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 7. 1.>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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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②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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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기술작업반) 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1. 환경 분야 전문가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공정 전문가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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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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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정보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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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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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출입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ㆍ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2.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⑥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⑦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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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0. 2. 24.>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③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④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

3.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계획

4. 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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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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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① 사업자는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ㆍ원료ㆍ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ㆍ소비량, 그 밖에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ㆍ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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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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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수수료) ①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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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7에 따른 대행 실적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닫기  <환경부령 제686호, 2016. 12.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 신청 시 면제서류) 영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닫기  <환경부령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35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닫기  <환경부령 제752호, 2018. 3.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97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808호, 2019. 5. 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환경부령 제850호, 2020. 2. 2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행정적 지원)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이 되는 날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을 뺀 기간(3년이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만큼 연장한다.

닫기  <환경부령 제888호, 2020. 11.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의 질 목표 수준 관련 유효기간)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환경부령 제924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8호, 2022.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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