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
가.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2)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나. 가목 이외의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기가 설치된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단,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② 처리자는 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1) 후단에 따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③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