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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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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26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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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12.] [환경부고시 제2023-364호, 2023. 6.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한다. 

    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ㆍ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4. "처리자"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를 포함한다) 

    나.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ㆍ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전송프로그램"이란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보관장소"란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보관창고, 옥외장소 포함)을 말한다. 단, 매립시설과 퇴비화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현장정보의 범위) ①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 중량을 말하며, 제1호의 차량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중량을 뺀 값을 의미한다. 

      1. 차량총중량: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의 중량을 계량한 값 

      2. 차량중량: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의 중량을 계량한 값 

      3. 폐기물중량: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중량을 계산한 값 

      ②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중량을 해당 차량의 제원 정보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차량의 중량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을 말한다. 

      ④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처리자의 사업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3. 보관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량 등 보관상태(액상폐기물을 용기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 

        가.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2)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나. 가목 이외의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기가 설치된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단,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② 처리자는 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1) 후단에 따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③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장치의 종류와 규격) ① 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다. 

          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 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장치의 설치) ① 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용단말기는 위치정보 수신 오류 및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단말기 안테나 및 이동통신 안테나를 놓아야 하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전송단말기는 계량시설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설치 위치, 대수, 높이, 초점거리 등을 조절해야 한다. 

            나. 화각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영상촬영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다. 촬영된 영상이 자동전송단말기에 전송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마.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③ 센터는 처리자가 장치를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구성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전송프로그램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ㆍ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⑤ 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에 전송시험을 요청하고,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전송 기한 및 주기) 현장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다만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경우에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2.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3. 영상정보: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전송 주기를 따른다. 

                 

                   제9조(장치의 점검ㆍ관리) ①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현장 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센터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처리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장애사유(상세내역 및 발생일시 포함) 

                    2. 미전송정보의 종류 

                    3. 복구계획(복구예정일, 미전송정보의 보존방법 또는 복구 후 전송계획 포함) 

                    4. 그 밖에 센터가 현장정보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처리자가 제9조제4항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전송 수단 및 조치방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처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 조치방안 등을 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하지 못한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2.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수집한 현장정보를 위ㆍ변조하는 행위 

                      ②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리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함체형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임시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탈부착 및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없도록 봉인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⑤ 센터의 소속직원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⑥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전송된 현장정보를 해당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또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할 대상 업체가 전송한 현장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펼침  <제2022-106호, 2022.06.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대상별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제2조(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허가를 받은 자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용시기는 제1조제3호를 따른다. <개정 2023.6.12>

                          펼침  <제2023-364호, 2023.06.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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