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홍보

공지사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3-01-09 14:10:08
  • 조회수456

▷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오늘(11. 14.)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하였음


▷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  


▷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고자 함


▷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겠음


▷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합동전문수사팀 구성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환경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출처 : 대검찰청(검찰동계시스템)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사협력관계로 변경된 것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가능


환경 관련 법령도 제ㆍ개정을 거듭하며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 필요


이에 '18. 4.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복잡ㆍ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

※ 합동전문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



2 합동전문수사팀 운영 방향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환경범죄조사부  환경수사지원반  환경부·지자체  검사  검찰수사관  포렌식 등 전문수사   장비 및 인력 지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지자체  파견 특사경  (의정부지검 근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특사경 수사지휘  ●특사경 수사단계에서 법리검토 및 강제수사 영장 신속 처리  ●관내 상황 및 수사 정보 공유  ●특사경 수사 지원(합동수사)  ●환경범죄 수사  ●과징금 등 행정처분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죄수익 환수  ●송치사건 수사지원  ●환경부 산하기관 등 수사협조 요청  ●수사지휘 건의  ●사건 송치


▣ 엄정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환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 구축


- 검찰은 법령 검토, 강제수사 기준,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수사 지원


- 수사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수사 기획, 인지, 영장 청구, 수사에 이르는 全과정에서 역할 분담


검찰, 환경부, 지자체의 전문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환경범죄 단속 방안을 모색하여 지능화된 환경사범에 적극 대응


- 검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및 분석결과 제공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


▣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및 신속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환경범죄 동기 차단


- 환경범죄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므로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


- 송치 후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 범죄 동기 및 유인 차단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하여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 원천 봉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대폭 상향됨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합동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3 기대효과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음

 

 

 

출처:환경부

환경부로고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중앙본부 : (우)2276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35. 그리니프라자1동 201호 Tel : 1522-2679 Fax : 032-573-2679 E-mail : fwcta0217@naver.com
서울지부 : (우)0399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0(성산동, 성지빌딩 201호)
경기지부 : (우)14249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1번길 7(철산동, LG베스트빌 1층)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