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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안내(재공지)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4-08-20 10:43:16
  • 조회수77

환경공_사업장_폐기물_안내문_240103_시안2-1

 

제도와 장치 설치 관련 자세한 사항(제도 시행 배경, 전송 현장정보 종류, 장치 종류 및 규격 등)은 아래 교육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 파트1_처리자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제도안내, 파트2_처리자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스템안내

● 수집 운반하는 자 -> 수집운반자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제도 및 시스템안내

 

 

 

 

 

 

 

환경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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