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일반 폐기물 처리 과정의 현장정보 전송제도(24.10.1.) 시행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ㆍ영상정보 등)를 자동전송하도록 하여 폐기물 인수 인계량 위변조 및 부적정 처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안내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확대
건설폐기물('22.10월)→지정폐기물('23.10월)→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